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무증상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해제일이 돼도 해지일 전 날 검체검사를 해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되도록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변경된 지침 내용을 11일 밝혔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확진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격리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1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핑에서 대구시와 질본이 협의한 변경 지침을 밝히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확진환자들의 입소를 종용했다.
변경된 지침은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한다는 규정을,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되도록 했다.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돼 격리해제된 날로부터 14일 간 추가로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이같이 강화된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권 시장은 “자가에 있는 확진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확진환자들의 입소를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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