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통화스왑이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밖에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 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 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낙찰 은행 등을 담합하면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 가격 정보 공유 금지)과 총 13억 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