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스터트롯> 측이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에 해명했다.
11일 TV조선<미스터트롯> 제작진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했다”며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진은 계약서에 대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고,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계약서 내용에는 본선 진출자들에게만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는 조항,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