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12일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세종경찰서, 심리센터, 직업·대안교육 전문기관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수요 충족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경찰서, 대한미용사회, 로저스심리상담센터, 킴스피치언어심리연구소, 휴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세종대안교육센터 가온누리, 국가대표스포츠대안학교,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 등 모두 9개 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단기와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유형을 나눠 아이들을 돕게 된다.
단기 위탁교육기관은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과 위기 요인별 맞춤형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중장기 위탁교육기관은 3개월 동안 원적교로부터 학생을 위탁받아 기본 교과학습 등의 대안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학업중단청소년 지원기관은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진로·직업 체험, 수학여행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들 기관과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의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보고회를 열어 결과를 공유해 운영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한 명의 학생도 배움의 장에서 멀어지지 않고 사회로 조금 일찍 나간 청소년도 배움을 계속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학운위·학부모회 위원 선출일정 조정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 대표 등을 뽑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위원 선출 일정이 개학이 연기되는 만큼 조정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교육과정 설명회나 학부모 총회 등을 열수 없게 되자 이 같이 결정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운위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위원은 20일까지 한 달을 연장해 각각 선출하면 된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올해 첫 선출하는 학부모회 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개학 후 30일까지 선출 기간이 연장된다.
이들의 임기는 학운위원은 2년, 학부모회 위원은 1년 정도지만 이번 조정 조치로 선출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줄어든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고 학교 정상화에 이르면 학교 자치 위원들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