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아중길 도로변에 위치한 전주 J고교 관사에는 현재 학교장에 입주해 살고 있다
[일요신문=전주] 신성용 기자 = 전주J고교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개방된 관사를 교직원들에게 사용의사를 묻지 않고 멋대로 사용기간을 정해 학교장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학교회계로 관사의 비품을 구매할 수 없는 데도 학교예산으로 비품을 구입해놓고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반환해 적정성 시비를 낳았다.
13일 전주시 J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관사는 사용자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3급 관사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관례적으로 학교장 사택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에서 이 같은 관사 운용에 대해 지적을 받자 전북교육청이 관사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정하고 J고가 이를 준용해 관사 관리규정을 개정했지만 A교장이 소급적용 불가를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짜맞추기식으로 규정을 재개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J고의 관사는 학교 인근인 전주시 덕진구 아중길 도로변에 위치했으며 2005년 전북교육청이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284㎡, 건물면적 8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건물이며 전북교육청 3급 관사이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6조에는 관사를 교육감 관사인 1급 관사와 부교육감급 장학관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과 교육장 관사인 2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3급 관사로 구분한다.
3급 관사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같은 조례 제45조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이란 관사의 정의에서 규정한 것처럼 특정인 아닌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돼야 하는 시설물이다.
조례 제47조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이를 허가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해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자를 선정하고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A교장은 이 같은 규정을 완전 무시하고 관사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은 관사를 사용하던 이 학교 교사 가족이 사용허가 기간이 2018년 2월말 종료돼 3월에 이사한 후 같은 해 4월 14일 입주를 했다.
A교장은 관사에 입주하면서 조례 제4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사 사용허가 신청을 받지 않았으며 관사 사용허가 기간을 2018년 4월 14일~2021년 8월 31일까지 3년 4개월로 정했다. 입주를 하면서 학교회계로 비품구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학교예산으로 침대와 소파, 커튼 등까지 구매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교장이 자신의 거주지가 광주시임을 감안해 관사 입주를 권유해 입주했고 당시 관사 사용의사를 밝힌 교직원도 없었다는 것이다. 학교예산으로 관사 비품을 구매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당시 행정실장이 기존 비품이 낡아 교체한 것이며 나중에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반환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관사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정도 없었으며 관례적으로 학교장 관사로 사용했고 자신이 부임한 직후인 2018년 4월에야 관사 관리규정을 제정해 교직원에게 개방한 것으로 관사 입주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규정이 없었지만 최소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도 A교장은 관사 입주 전후에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사 입주 희망의사를 물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던 교사는 교장용 관사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를 해야 했다.
그동안 J고는 교직원의 생활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관사를 학교장 전용 관사로 운영했으며 사용허가권자인 학교장 임의대로 관사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전임 B교장은 해당 관사가 3급 관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교장 관사라고 말했으며 A교장의 관사 입주를 자신이 권유에 의한 것이라며 당연시 했다. 관례적으로 학교장 관사로 운영됐으며 역대 교장들이 대부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그동안 관사에 입주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A교장 입주 전에 살고 있던 교사의 경우도 형편이 어렵다며 관사 입주를 요청해 어차피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있어 후임 교장 부임까지만 사용하기로 허가해줬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학교장 인사시기에 맞춰 2번에 걸쳐 사용허가를 받고 관사에서 거주했으나 신임 교장의 관사 입주시 이주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교사는 가족이 4명이나 되고 생활형편이 악화돼 관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학교장 관사이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연장 사용의사조차 밝히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기존 관사 입주교사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원을 끄고 받지 않았으며 나중에 문자를 통해 ‘학교장 관사이고 사용기간이 만료돼 이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동료 교사 C씨는 “해당 교사가 관사에서 이주하기 전 A교장과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하던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었다”며 “만약 당시에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았다면 저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A교장의 관사 사용 희망자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학교 관사 운영은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이 2019년 10월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사용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도 대부분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용을 우선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전북교육청이 같은 해 11월 27일 ‘관사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정해 관사 운영 기관에 관련 규정 제정과 개정을 안내했고 J고도 여기에 맞춰 관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A교장은 개정된 관사관리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자신이 셀프 허가한 관사 사용기간이 2018년 4월 14일부터여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교장의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신청을 받지 않고 관사에 입주했으며 사용기간도 3년 4개월이나 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더욱이 관사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교사가 있는 데도 관사관리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사관리규정에는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들에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하되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1년 연장 할 수 있다.
A교장은 이 같은 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용허가 시점이 규정을 개정하기 전임을 들어 시행을 외면하다가 일부 교사가 강력 반발하자 뒤늦게 3월 11일 관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입주 인원을 조정했다.
이날 J고 관사운영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를 1세대 2명에서 2세대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이 관사가 방 2개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 세대별로 2명씩 2세대 4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용한 것이다.
교사 C씨는 “입주 인원을 2세대 4명으로 늘린 것은 상하관계인 교장과 교사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교직원이 교장과 한 주거공간에 거주한다고 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이며 교장이 30세 가량의 아들과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인 여교사가 입주를 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C씨는 또 “4명이 입주하게 돼 있는데 만약 세대별로 1명씩인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문제”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처음 개정된 관리규정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A교장은 “관례적으로 학교장 관사로 이용됐으며 전임 교장이 권유해 관사에 입주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냐”며 “그나마 부임 직후 규정을 만들어 학교장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를 교직원용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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