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공주시 공무원 A 씨를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 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7일 공주시 유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코로나19 발생 업무 보고 문서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과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A 씨의 지인은 이 문서를 촬영했고, 사진은 지역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서의 최초 유출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확진자와 접촉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광주, 경남 양산·창원, 제주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