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3월 15일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과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도가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