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3차 개학 연기 결정과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 준비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학기 개학일을 2일에서 9일로, 다시 23일로 두 차례 늦춘 데 이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개학 준비 매뉴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 예방은 물론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학사관리, 사회적 거리를 고려한 학생생활 수칙, 상황 발생 단계에 따른 교직원 복무 등 학교 교육의 필요 사항 전반을 망라한다.
먼저 휴업이 연장된 기간만큼 학교의 학사 일정이 전면 조정된다. 계절 방학을 비롯해 재량휴업일, 각종 평가고사,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 축제 등 주요 일정이 개별 학교 사정에 맞춰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각 학교의 입학식,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 설명회 등 다중모임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과 전국대회 대비 대표 선수 선발전도 잠정 연기할 방침이다.
교직원이 학교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 보내야 할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 기한이 한 달 정도 연장되고, 교원 대상 마련된 각종 연수도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구비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통학차량은 매일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이 상호 교차하거나 한 공간에 함께 장시간 머무르지 않도록 생활 지도를 한다. 교실 이동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 도서관에 도서 반납 시 대면보다는 반납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교육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세종교육전자도서관을 이용한 독서도 권장한다.
학교급식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급식 개시 전 조리실 및 식당 전체 대상 방역 소독은 물론,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엄격히 하고 급식 시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한다. 식사 도중 가급적 대화도 자제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통학차량안전요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지난 16일부터 출근해 해당 직종 업무를 포함해 학교의 개학 준비를 함께 돕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유·초·중·․고 각급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긴급히 수렴하고 관계 부서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한 뒤 이달 말께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급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학사 일정에는 교육과정, 주요 행사, 학교 급식 등 많은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교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개인정보 출력자 정보 표시제’ 시행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스마트폰, 디지털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개인정보 피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인정보 출력자 정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본청 전 직원 PC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출력자 정보 표시제 시행해 주민번호가 포함된 한글과 엑셀 파일 등을 출력 시 해당 문서 하단에 출력자의 성명, 소속부서, 출력일시, IP 등의 출력자 정보를 표시한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출력자 정보 표시제 대상 PC를 직속기관과 학교로 폭을 넓히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출력된 종이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재차 확인해 개인정보 분실 및 유출 등을 방지한다.
박영신 교육협력과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및 삭제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개인정보 법률 상담 지원 등 통해 교육부 주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별도 규정이 없던 부조리신고 처리 기한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로 명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6일까지 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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