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안양시
우선 안양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자금’으로 3억 원을 확보해 업소 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전년도 연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업소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나 옥외간판 교체 및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과 무도장, 휴·폐업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주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애로 상담 및 현장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00개 업소를 선정해 1개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회생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