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돼 소상공인의 매출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1분기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부과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보령시 전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한내시장 및 중앙시장, 웅천시장 등 공설시장 사용 허가자 136명에게 부과할 1분기 사용료 6748만 원 중 50%를 감면한 3374만 원을 이달 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미 연간 사용료를 납부한 점포에 대해서는 1분기 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통시장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공설시장 외의 전통시장 건물주들께서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한내시장과 중앙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웅천시장,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669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
# 임산부·산모에 마스크 무료 배부
시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임산부의 경우 외출 자체가 조심스럽고 장시간 줄을 서기 힘들어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KF94 마스크 1500매를 확보, 지난 17일부터 보령시보건소에 등록된 산모 180명과 임신부 291명 등 모두 471명에게 1인당 3매씩 배부했다.
또 잔여로 보유한 물량은 시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임산부와 산모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받고자 하는 임산부와 산모는 산모수첩과 보령시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시보건소로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남편 등 가족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산모수첩과 함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상대적으로 건강 및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와 산모에게 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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