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경영진을 검찰 고발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채 의원은 18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며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도 18일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도 리베이트 의혹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고발 대상에 조 전 부사장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측은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고,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