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추가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1일 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사진=박정훈 기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적극행정 △고용유지 지원 등이다.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에 회수된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과 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된다.
또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고, 약 30개 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항공사 지원에 대해서는 정류료의 경우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된다. 또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한다.
이밖에 공항 내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