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가 18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고발했다.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됐지만 은행이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며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금 지원 업무에 실적까지 챙겨야하는 등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 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전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 대책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은 은행의 잇속을 챙기기보다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