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월 19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했다. 이 조치에는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총 3조 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