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 아무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계열 중 하나인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유포됐다. 경찰은 조 씨가 암호화폐 등을 대화방 입장료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검은색 패딩과 냉장고바지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예정된 심사시간보다 한 시간 이른 오후 두시쯤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A 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에 들어갔으며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다.
심사를 마친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19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