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영상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45개 업소에 대해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 기준 45만49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한다.
코로나19 피해자와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소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임산부나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격리자와 같이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확진자이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370억 원으로 확대,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 10% 캐시백 이벤트도 오는 7월까지 4개월 연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자금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행토록 한다.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세종전통시장·싱싱장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시에서 시행하는 186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한다.
당초 120억 원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100억 원을 추가해 2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3~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960명에게 마스크 약 11만개를 지급하고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곳에 1억4000여 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과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정부 시책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이번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다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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