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여주·양평 선거구 김선교 예비후보가 18일 오후 1시 30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참석 기자 일부가 본지 기자 고소 건에 대해 “언론길들이기”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본지 기자가 미래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에게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여주시와 양평군 출입기자들이 고소취하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입기자들은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장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김선교 예비후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김현술 기자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양평·여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가 지난 14일 일요신문 홈페이지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제호의 기사를 올리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기자들은 “김 예비후보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김현술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양평지역 한 시민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사견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고발을 당한 사건을 기사화 한 행위는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화 된 행위”라면서, “따라서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김 예비후보가 김현술 기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다른 기자들 또한 자신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압력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 1차로 동참한 언론사는 양평언론협동조합,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양평토박이신문, 좋은양평, 뉴스앤뉴스, 미디어연합, 시대저널, 환경신문, 아시아일보, 동아방송, 일요신문 전국부, 신안뉴스, 경강일보, 경인투데이뉴스, 동부신문, 뉴스앤뉴스TV, 양평시민의소리신문, 경기일보, 팝업뉴스,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백운신문, 여주 세종신문, 동부중앙신문, 에코저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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