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 아무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로 운영자 조 씨를 검거해 구속했고, 공범 13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이 유력 피의자인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와 공범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피해자가 걸려들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고, 이를 빌미로 가학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계약로 파악한 신상 정보는 추가 범죄를 위한 협박 도구로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성착취물 피해자는 74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됐다.
조 씨는 피해자들의 개인신상을 협박용도로 사용해 점점 더 강도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개인정보를 캐내기 위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포섭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빼돌려 협박에 활용했다. 공익근무요원은 조 씨로부터 심부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에 가담한 공익근무요원 2명 중 1명은 구속됐고,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회원들에게 20~150만 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비를 요구해 암호화폐 등으로 받아왔다. 경찰은 조 씨가 수억 원대의 범행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
범행이 잔인하고 치밀한데다 피해규모가 크자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불법 영상물을 유포 및 공유한 대화방 회원들의 신상도 파악할 예정이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불법 영상을 적극 소비한 회원 25만여 명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