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족비리 혐의와 관련해 “공소 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관련 11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도 적용돼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족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부분은 정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사건 등을 심리해 온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분리해 넘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