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단호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면서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총리는“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라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지자체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면서 “‘우리 지역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