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 아무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방들이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지로 옮겨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성범죄 영상을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23 서면간담회 자료를 통해 “텔레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성착취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이 자료 제공을 요구하면 디스코드가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글로벌 아이티(IT)기업 공조전담팀’을 신설해 국외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