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보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이를 위해 광명시는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분야 20건, 경제활력 분야 18건, 협력지원 분야 13건의 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신속집행 ▲맞춤형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코로나19 조기극복 소상공인 지원 ▲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위생업소 소독서비스 등 지원 ▲소상공인 한시적 도시가스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등이다.
특히, 광명시는 각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광명시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내역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광명시는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을 확대해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의 대출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감면, 점심시간대 전통시장 상점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일 평균 400여 명이 이용하는 직원식당을 매주 금요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인 ‘놀장’을 통해 광명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광명사랑화폐 10% 추가 충전 기간을 오는 7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건물주)’에게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채 추진과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한편 민생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 TF팀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시책을 검토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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