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반도건설은 2019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지난 3일 신청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3자 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 5%만큼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반도건설이 2019년 한진칼 지분을 취득하면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지만 올해 ‘경영참여’로 바꿨는데 이를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의결권 기준)은 33.45%, 3자 연합 측 지분은 31.98%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3자 연합 측 지분은 28.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