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97명을 검거, 이 가운데 A(34)씨를 비롯한 5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속칭 ‘n번방’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3300여 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97명 가운데 성범죄영상 제작자가 4명, 유포자가 8명, 구매자가 8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한 ‘특별수사팀’으로 확대운영하고 마지막 1명이라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