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4일 구만섭 단장을 비롯한 10개과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반 첫 회의를 갖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반은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7개반 10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신속 대응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앞으로 대책반은 경제 안정화 시기까지 주 1회 정례회,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정부 건의사항 적극 발굴, 지역경기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경제 대책을 활용하고 시 자체 경제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민관 합동 경제활력 대책, 캠페인 등의 시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는 대책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실시하고, 대응체계 공유 및 심각단계와 종식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괄지원반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천안사랑카드 발행,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지원반은 중소기업 코로나19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상황 등을 접수 받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내수경기 진작대책반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식당 이용을 직원들에게 권고하고 성과급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신속 집행한다.
세제지원반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감면 및 지방세 지원 등 세제혜택과 지원여부 등을 검토하고, 소비·투자 집행반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지역업체 우선 이용 및 조기구매를 도모한다.
민생안정 추진반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농특산물 구매운동 추진 및 농축산물 유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홍보지원반은 코로나19 대응 시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든 대책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으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제한 시설별로 현장점검반을 종교시설반, 실내체육시설반, 유흥시설반, PC·노래연습장반, 학원반, 목욕장업반, 요양원반 등 7개 분야로 편성·운영하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은 운영 중단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은 합동 단속으로 제한시설에 15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하는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직접 행정명령, 벌칙처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대상은 ▲종교시설 714곳 ▲실내체육시설 373곳 ▲유흥시설(클럽) 10곳 ▲노래연습장 416곳 ▲PC방 585곳 ▲학원 1567곳 등 3665곳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이달 초 고지됐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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