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식.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눔 장학금 후원사업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익법인 교육복지 후원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보령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10명에게 연간 60만 원씩 2년간 모두 1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 2명에게는 컴퓨터를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정에게는 샴푸, 린스, 화장지, 세재 등 2년간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의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김동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교통신호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면. 사진=보령시청
보령시는 올해 총 11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5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조치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30㎞, 보행구간이 없는 이면도로는 시속 20㎞로 하향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로 적용한다.
현재 보령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 27곳, 어린이집 앞 19곳, 유치원 앞 4곳 등 모두 50곳이다.
올해는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을 우선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은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등 외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도색,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법안을 토대로 연차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들께서도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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