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주빈은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내 언론에 얼굴이 공개됐다.
조주빈은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JTBC)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답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살인 모의 혐의도 인정하느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미성년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주빈이 어떤 맥락에서 세 인물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세 인물이 성 착취물과는 무관한 다른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며, 성 착취 동영상을 보거나 박사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이 종로경찰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조주빈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는 판단으로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