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인 주결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후 중국에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25일 플레디스 측은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주결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다”며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레디스 측에 따르면 주결경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광고에 출연하는 등 연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중국 내에서 주결경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다. 그러나 현재 주결경의 중국 활동은 성찬성세 측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디스 측은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음악전문채널 Mnet의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출연, 최종 6위로 프로젝트 걸그룹 I.O.I 멤버로 선발됐다. I.O.I 활동 종료 후 10인조 걸그룹 프리스틴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나 프리스틴이 지난해 5월 해체된 뒤로는 솔로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프리스틴 활동 당시의 모습.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이하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주결경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하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플레디스’는 2020년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플레디스’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그룹 I.O.I(아이오아이), PRISTIN(프리스틴) 및 위 그룹의 유닛 그룹인 PRISTIN V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주결경은 중국에 진출하여 장쑤위성TV의 예능 ‘풍광의주’ 시즌1에 고정 출연하고, 아이치이(iQIYI)의 예능 프로그램인 ‘우상연습생’에 멘토로 고정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연예 활동의 터닝포인트라 볼 수 있는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시키는 등 주결경의 중국 연예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여,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
3.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4.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플레디스’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5.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