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공 청양군수 긴급 브리핑. 사진=청양군청
[청양=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지원, 농업인수당 조기 지급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특단대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농업인수당 5월중 1차 지급 ▲음압구급차 구입 등 1회 추경 반영사업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방역활동 등을 설명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26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다음달 중 지급된다.
대상은 올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달 1일 이후 개업자는 피해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될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서 이달 중 실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 100만원씩 총 4억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또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지난달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상위법령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억1161만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에 3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7600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원 한도에서 45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지급(45만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중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로 심사 예정인 2회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예산을 포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5억8000만원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택시사업지원(법인, 개인) 6600만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원 등 10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26일 현재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없이 접촉자 11명, 의사환자 154명이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11명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됐으며 의사환자 151명 음성판정, 검사 중 3명이다.
김 군수는 “인근 홍성과 부여에서 환자가 나오는 등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강력하면서 생활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심리방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피해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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