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관련 법인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월 2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HWPL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 대신 사실상 위법한 포교활동을 해온 정황을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체계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에 침투해 사상을 전파하거나 신자를 빼 오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