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이 26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약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비 110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영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27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인 아이(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3000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사전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추경사업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다음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생계비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인 지난달 26일 이후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된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주에 발표한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오늘 말씀드린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에 총 8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우리시는 유·초·중·고교를 개학하는 4월초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여러분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