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이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기존 1146억 원 지원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만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4개월간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 8000여 가구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가구원 수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만 6000여 곳에는 경영안정비를 1곳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폐업한 사업장 100곳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경영안정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 원씩,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97개소 어린이집에 1개소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히 생계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모든 세대에 상하수도요금을 5개월간 30~5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1133개 점포 임대료 인하, 상생 임대료 동참 건물주에게 재산세 100%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드리고,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연대안전기금 인력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청년인턴 등 9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도 확충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1612억 원의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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