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7일 “조주빈이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주소 중 2개는 조주빈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짜 지갑주소 중 1개의 입출금 내역이 32억 가까이 달하는데 조주빈과는 관계가 없는 계좌“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이용했다. 그러다가 실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대행업체가 보유한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을 찾아내고 범죄수익과 유료회원을 파악하는 등 관련 내용을 선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의 개수 또는 거래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