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규격묘표시
과수묘목 규격기준
본격적인 식목철을 앞두고 묘목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우량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묘목에 부착하게 돼 있는 ‘규격묘표시’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자는 품종명과 생산자명 등이 기록된 보증 또는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주요 과수의 경우도 규격묘표시를 해야 한다. 과수묘묙의 경우 10주를 한 묶음으로 품질표시가 돼 있다.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감, 감귤류, 자두, 매실, 참다래 등의 9개 주요과수 묘목과 뽕나무 묘목은 일정규격을 갖춘 규격묘에 대해 반드시 품종명, 대목명, 생산자, 주요병해충유무, 재배생 주의사항 등이 표기된 규격묘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그 외 작물도 품종명과 생산자명 등의 품질표시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우량 과수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선 ‘규격묘표시’사 부착돼 있는 확인하고 표시사항을 보고 묘목의 품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원식)은 식목일 등 과수묘묙 정식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규격미달의 묘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묘목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와 단속도 펼진다.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해 불법·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조사는 전북 5개 시·군(익산·군산·김제·완주·부안)과 충남 3개 시·군(논산·부여·서천) 등의 묘목 생산·판매 업체, 유통량이 빈번한 산림조합 판매장, 지역별 대표 5일장 등의 규모화된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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