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상태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정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사진은 대구의 한 선별진료소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가 이미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입원 기간이 끝나)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 사유 등을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에서는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이 영국인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채 입국했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원을 비롯한 4개 도시를 이동했고,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