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과징금 8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 한 지하상가에 있는 더페이스샵 로드샵.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가인유통은 2018년 8월 폐업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페이스샵은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한 것이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