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제공=안양시)
지난 23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지방세정전담반은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재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단, 사치성 유흥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안양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 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자세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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