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1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2018년 8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2019년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시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