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31일 코로나19 관련 영상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영상 브리핑을 갖고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지난주부터 지역 내 발생 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난 24일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2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증상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제 전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고,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5일부터는 위반 시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TX를 통해 특별 수송으로 오송역에 도착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보건소로 이동 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KTX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자차 및 공항리무진 이용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연락 후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야간이나 새벽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은 격리시설에 대기토록 한 뒤 ‘이동 검체 채취반’으로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생계비’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긴급재난생계비를 통해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3만3000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관내 해외 입국자들께서도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라며,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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