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감면 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1개 사업소당 5만 5000원)에 대해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확진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주민세와 확진자 발생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의 주민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1만 400곳이 6억여 원의 지방세 지원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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