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투자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관계자 4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검은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아무개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A 사의 주가를 시세조종방법으로 부양해 고가에 매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