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며(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지만,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한 결과도 전했다.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 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 원(100만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 원을 받게 되고, 1인당 5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 원, 정부지원금 80만 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 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 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 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 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 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 원을 받게 되고, 5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정부지원금 80만 원(100만 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 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 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 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 원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24만 원을 받게 되고, 5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5만 원, 정부지원금 64만 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09만 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72만 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02만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 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48만 원(60만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88만 원을 받게 되고, 5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지원금 48만 원(60만 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78만 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54만 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74만 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10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32만 원(40만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52만 원을 받게 되고, 5만 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32만 원(40만 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47만 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36만 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46만 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는 온전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하여 받게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고,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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