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등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손 사장이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손 사장은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보도에서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경합해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