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일요신문] 부산·경남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시에 아파트 가격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비판이 제기했다. 해당 지역 일부 의원들의 아파트 보유가 서울 강남권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금액 및 시세가액을 2016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지역 20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등 재산은 2016년 기준 총 15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9억 원에 달했다. 2020년은 전체 2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은 11.9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한 결과, 2016년은 1인당 평균 14.3억 원, 2020년은 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1억 원이 늘어 9.6%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3.6억 원이 증가해 25.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남의 경우 4년간 재산 증가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3.6억 원이 늘어 54%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6.8억 원이 증가해 6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재산증가는 실제 재산증식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시세와 신고금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경우 2016년 신고금액 평균(10.9억 원)은 시세 평균(14.3억 원)의 7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 신고금액 평균(11.9억 원)은 시세 평균(18억 원)의 66% 수준에 머물렀다.
경남의 경우도 시세 대비 신고금액의 비율이 2016년 66%, 2020년 61%에 그쳤다. 이는 아파트 값은 지난 4년간 40% 이상 상승했으나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은 20%대로,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4년(2016년 3월~2020년 1월)간의 지역별 아파트 값 변동을 보면 서울 6.2억 원, 강남4구 8.6억 원이 상승했다. 반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000만 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나 상승했고, 특히 강남권은 12배 올랐다. 서울이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나 더 올랐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4년간 총 3억 6000만 원(연간 평균 9000만 원씩)의 시세차익을 누렸으며, 경남은 4년간 총 6.8억 원(연간 1억 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시세차익의 발생은 부산·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남권에 집중해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동기를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 수는 총 17명이며 보유수는 30채에 달했다. 지역구에 15채, 서울 14채로 강남 4구에만 8채를 보유했다.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부산의 경우는 17명 중 6명(37.5%)이며, 경남은 12명 중 7명(58.3%)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에 보유한 11채 중 8채가 강남구에 집중됐고, 2채도 서울지역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도 부산 11.7%, 경남 16.6%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대비 신고금액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공직윤리법도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금액을 모두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