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참석자 등을 서울시가 고발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종교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22일 주말 예배가 열린 서울 광림교회에 경찰과 서울시의 현장 점검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시는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3월 29일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성북구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고발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조나단 목사와 고영일 변호사 등 8명과 시가 채증자료를 확보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당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