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사진은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의 한 약국 풍경. 사진=최준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으나,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공인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허용범위에 추가됐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 명을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