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2016년 8월~2017년 8월 1년 간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