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또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 및 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다”라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