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검거됐다. 지난 3월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고성준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 B 군과 C 군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고등학생, 중학생이며 C 군은 현재 만 12세에 불과했다.
또 성착취물을 메신저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A 씨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동시에 회원들에게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홍보 대가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일을 벌인 것이다. 홍보 대가는 1600만 원 수준이며 경찰은 9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다른 운영자 B 군과 C 군은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 C 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