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 사진=이종현 기자
#사례 1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신을 A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A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에게 450만 원을 이체했다.
#사례 2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B 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시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피해자를 설득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사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해 총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례 3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 이를 본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기범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C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 원을 편취했다.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를 통한 대출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